변호사 검토 전 초안입니다. 근거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(청약철회 등), 제18조(효과)
| 상품 | 금액 | 갱신 |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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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법상 원칙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입니다.
디지털 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, **법은 사업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
시용(체험)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했을 때만** 제한을 인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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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주 해석 전체, 문항 선택, 각 문항에 딸린 제안, 상황판 배치까지. 이것이 시용에 해당합니다.
| 상황 |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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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회사 잘못으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 | 해당 기간분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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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 제한 사실은 결제 버튼 바로 옆에 표시합니다. 표시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.
동의하지 않으시면 기존 조건이 끝나는 시점에 종료되며,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청구되지 않습니다.
만 14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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